장애인 우선 수강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3.20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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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경증으로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수강가능과 수강비 무료사항이 안내되어 있는데&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우선 수강신청이 가능한 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교육복지팀 하다현
- 답변등록일
- 2026.03.26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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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성회관 교육강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제4조(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모집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복지팀(☎051-610-2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