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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장애인 우선 수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27
첨부파일
내용

경증으로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수강가능과 수강비 무료사항이 안내되어 있는데&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우선 수강신청이 가능한 가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교육복지팀 하다현
답변등록일
2026.03.26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성회관 교육강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제4조(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모집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설 운영 조례 제4조(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복지팀(☎051-610-2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610-2006
최근 업데이트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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