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수강생 모집 강화를 위한 강사 페널티 부여 ➪ 강사교체 또는 강좌변경 등 검토 ▷ 정규강좌는 개강일 기준 2분기 연속 정원대비 모집율 85%미만 경우 ▷ 불시 수강인원 점검 시 수강생 참여 50%미만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 강좌별 분기별 수료율이 70%이하일 때 ※ 개강일 3일전까지 정원의 70% 미만일 때 폐강 조치
○ 심화반 신청자격 기준은 2012년부터 여성회관 해당강좌 기수료자와 자격증소지자로 제한 접수
○ 온라인접수 시작 후 개강전까지 수강신청 가능(개강시작일 마감처리), 2012.1기부터 시행 * 개강후 수강신청 불가(현행, 개강 후 14일정도 방문접수 처리와 달라짐) ▷ 온라인결제시스템도입 운영취지와 위배됨 (수강료 계산 납부로 인한 방문접수, 카드입금을 원하는 수강생들에 따른 카드단말기 설치 등 필요) ▷ 취소신청의 빈발로 각 강좌별 수업진도의 문제발생 ▷ 원하는 강좌의 취소분이 발생하면 수강하던 강좌를 바로 취소해버리는 등의 폐해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