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에코센터 부산광역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1. 근거 : 환경교육법 제 16조
2. 지정지간 : 2021. 4. 1. ~ 2024. 3. 31.(3년간)
3. 지정단체(기관)
- 사하구환경교육센터(1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사하구환경교육센터(2호) : 낙동강문화관
- 동구환경교육센터 : 사단법인 부산환경교육센터
- 북구환경교육센터 : 사단법인 대천천네트워크
- 강서구환경교육센터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4. 기초환경교육센터 기능
-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 기초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기초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 관할지역 내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