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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

  •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 등 ※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내용 : 1인 380만원 한도(기업체 320만원, 인턴 60만원)
    • (채용지원금) 여성 인턴을 채용한 기업체 월 80만원씩 3개월 지원
    • (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체 80만원 1회 지원
    •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6개월이상 근속 시 인턴참여자에게 60만원 1회 지원
  • 근무조건 : 주35시간 이상(시간제 가능)
  • 연계대상기업 :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복지팀
박인주 (051-320-8342)
최근 업데이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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