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친화적 기업 분위기 조성으로 안정적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체결
- 협약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
- 협약기간 : 2년
- 지원내용 : 기업무료특강, 환경개선사업, 새일여성인턴 등 지원
찾아가는 기업특강 지원
- 신청대상 :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및 인턴 연계한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등록한 지 6개월 이내 기업
- 강의내용 :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 유연근무 등
여성친화시설 환경개선 지원
- 신청대상 :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등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 개선대상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