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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자격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여성문화회관 강사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강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강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02전문대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03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04그 밖에 해당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무형문화재, 명장 등에 선정된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하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이력서 및 그 증명에 필요한 서류, 추천서(필요시) 등

※ 문 의 처  : 전화(320-8343) 또는 방문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복지팀
권묘경 (051-320-8343)
최근 업데이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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