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1.
1. 협의 승인일 : 2023. 9. 21.(목)
2. 점용·사용 목적 :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를 위한 T.T.P(테트라포드) 가거치
3. 점용․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4번지 일원 전면 해상
4. 점용·사용의 면적 : 17,484㎡
5.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38개월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1층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건설3팀(연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