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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김필준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949
첨부파일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 4. ∼ 6. 25.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