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9. 6. 4.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사업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