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3.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승인일자 : 2020. 12. 23.
2. 사용목적 :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 계류장
3. 사용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번지 지선(168㎡사용)
4. 변경사항 : 점ㆍ사용기간 연장
- 2020. 02. 11. ∼ 2020. 12. 31. ▸ 2021. 1. 1. ∼ 2021. 12. 31.
6. 신청인 : 부산해양경찰서장(영도구 해양로 293(동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