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 12. 23.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승인일자 : 2020. 12. 23.
2. 점․사용 목적 : 깡깡이마을 선박체험관 조성
3. 점․사용 장소 : 영도구 대평동2가 208 지선
4. 점․사용의 면적 : 150㎡(선박)
5. 변경사항 : 점·사용 승인기간
○당초 : 2020. 01. 01.~2020. 12. 31
○변경 : 2021. 01. 01.~2021. 12. 31.
6. 점․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영도구청(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