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FAQ

물양장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일
2009-01-12
조회수
27
답변

물양장사용료=1,752,240원/㎡(2018.7.1. 기준 공시지가)×사용면적(㎡)×50/1000×사용일수/365
(예) 36㎡(6m×6m)의 면적을 1개월(31일)간 사용할 때 사용료는 267,840원입니다.
(계산방법)⇒1,752,240원×36(㎡)×50/1000×31(일)/365=267,840원
-문의: 물양장 담당자(250-9516)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50-95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