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한 기간보다 오래 남항에 계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서명
- 전화번호
- 작성자
- 남항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09-01-12
- 조회수
- 71
- 답변
-
항만법상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 신청기간보다 오래 남항에 계류하는 경우, 연장허가신청을 하셔야 하고 신청지체일수만큼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 선박신고 담당자(250-9525)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관리팀
- 051-250-95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