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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한 기간보다 오래 남항에 계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일
2009-01-12
조회수
71
답변
항만법상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 신청기간보다 오래 남항에 계류하는 경우, 연장허가신청을 하셔야 하고 신청지체일수만큼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 선박신고 담당자(250-9525)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50-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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