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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확대

화재·폭발·붕괴 등 피해 2천만 원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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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더욱 확대·강화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9개 항목이다. 보험료는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며, 매년 갱신한다.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보장한도를 기존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였다. '상해진단위로금' 항목도 신설했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상해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추가된 '감염병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재해/재난▷시민안전보험 페이지에서 보험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 문의:통합상담센터 1522-3556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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