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부산시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 결의안 통과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토부와 부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1천만 평(3천300만㎡) 추가 해제를 요청했다. 부산시의회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더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에는 △부산시의 충분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린벨트 집단 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으로 ‘도시 경쟁력 상실’을 꼽았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련 인프라 등을 개발할 땅이 없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것이 도시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산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266.021㎢다.
부산시는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1천만 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가 반영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강서구 김해공항 서쪽에 추진중인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약 350만 평(1천155만㎡) △강서구 죽동동과 화전동 일원 공항·항만·철도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부지에 약 420만 평(1천386만㎡) △해운대구 우동·좌동·송정동 일원에 첨단 산단을 만드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약 195만 평(약 644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각각 포함됨에 따라 1천만 평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의회가 2023년 첫 의정활동인 제311회 임시회를 열었다(사진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제1회 본회의 모습).제311회 임시회 폐회 2023년 업무보고
조례안 37건 등 49개 일반안건 심사
한편, 부산시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7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 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17일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3-02-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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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0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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