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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부산시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 결의안 통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토부와 부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1천만 평(3천300만㎡) 추가 해제를 요청했다. 부산시의회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더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에는 △부산시의 충분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린벨트 집단 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으로 ‘도시 경쟁력 상실’을 꼽았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련 인프라 등을 개발할 땅이 없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것이 도시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산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266.021㎢다. 


부산시는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1천만 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가 반영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강서구 김해공항 서쪽에 추진중인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약 350만 평(1천155만㎡) △강서구 죽동동과 화전동 일원 공항·항만·철도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부지에 약 420만 평(1천386만㎡) △해운대구 우동·좌동·송정동 일원에 첨단 산단을 만드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약 195만 평(약 644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각각 포함됨에 따라 1천만 평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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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2023년 첫 의정활동인 제311회 임시회를 열었다(사진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제1회 본회의 모습).


제311회 임시회 폐회 2023년 업무보고

조례안 37건 등 49개 일반안건 심사


한편, 부산시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7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 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17일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02-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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