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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13호 전체기사보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산생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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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올랐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산 생활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보육·복지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이었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해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했다.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은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중)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3인 가구·251만6천 원)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문의: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시행 중)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를 중단하고 있던 사람이 보험료를 다시 내면 연금보험료의 50%, 매달 최대 4만5천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재산과세 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천680만 원 이상은 제외한다.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행 중)


 ·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일하는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 추가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이다. (시행 중)


■교통비 절감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올린다.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여 수준별 한도 이외에도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시행 중)

 · 알뜰교통카드 이용 확대: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승차 정류장, 도착 정류장∼최종도착지까지 걷는 거리에 따라 교통비의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지원한다. 앱을 설치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뒤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알뜰교통카드 사용 인구를 4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행 중)


 · 유류세 인하: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는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했다. (시행 중)


■금융·기타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이다.
 대출금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주고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며, 금리도 감면할 계획이다. (10월 1일부터 예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주택 소재 지역·가격·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한다. 단, 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로 제한한다. (8월 1일∼)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부산시는 오는 12월∼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저녁 9시까지이다. 불법 운행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시민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한다.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콜센터(☎1833-743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일부터 예정)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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