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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5만 곳 100만 원씩 재도전장려금

지난해 12월∼올해 5월 폐업 소상공인 … 8월 26일까지 신청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 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했다면 재기 교육은 면제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한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어 영업을 해왔던 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2020∼2021년 이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과 재기 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재기 교육이 끝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확인 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 재기 교육은 8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 문의:콜센터(☎1533-010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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