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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3호 전체기사보기

“일상 멈추지 않게, 다 같이 방역 고삐 쥘 때”

부산시, 7월 25일까지 3단계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4인 제한…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내용

감염확산 예방 


부산시가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부산시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세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오는 7월 25일까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오후 10시~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사적 모임은 △오전 5시~오후 6시 8명 △오후 6시~다음날 오전 5시 4명까지 가능하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잠정 중단한다. 백신 접종자도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에서 인원을 셀 때 제외하지 않고,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그대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covid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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