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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 더 늘린다

[ 화제의 조례] 출산·양육 지원 조례

내용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저출산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전국평균 0.83명)으로 서울(0.75명) 다음으로 낮다.  0.77명은 여성 10명 중 3명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온 부산이 힘을 합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을 세우고 출산·돌봄 지원, 청년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6월 열린 제297회 정례회에서는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조례 2건이 제·개정돼 주목을 받았다.

 

11-1 구포 공공형 키즈카페 꼬마다락방 20180919000366-부산일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사진은 구포시장 내에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 '꼬마다락방' 모습).  부산일보 자료사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조례들이 따로따로 추진하던 다자녀가정 지원 제도를 하나로 묶어 단독조례로 발의한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지원 사항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은 세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이다. 조례에는 부산시가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았다.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부산시 여성회관(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우선접수(수강료 면제) △부산시립미술관·부산현대미술관·부산시립박물관·영화체험박물관 관람료 면제 등 교통·육아·문화·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원내용을 포함해 다자녀가정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한 사항 등도 담았다.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부산시 저출산·양육지원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는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됐다. 부산시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이 '출산장려'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바뀐 것에 맞춰 개정했다.

조례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조례의 목적과 용어,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출산지원금, 양육·보육·교육 지원금 등을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양육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지원 계획도 해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아빠 육아 교육·지원 사업 △손자녀 돌봄 지원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조례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그 출발선에 부산시의 저출산 정책방향 및 의미를 재정립한 저출산 조례가 있으며,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다자녀가정 조례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7-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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