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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 알아봐야 할 5가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서 사기 의심사이트 확인

내용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나 새해 선물 등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구’가 늘어난다. 그러나 알뜰 소비를 위한 직구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차질이 생기면 기분을 잡치기에 십상이다. 해외 직구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통관이 가능한 상품인지 알아봐야 한다.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수수료만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므로 금지 품목과 제품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통관조건과 관세조건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대상 제품은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이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과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품질보증이나 고객서비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가의 제품일수록 이 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주문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직구를 한 후 사기 의심, 미배송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대화내역), 구입내역서, 거래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카드사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1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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