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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필로티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기존 주택 내진보강 추진

내용

부산이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1층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탱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포항 지진을 통해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주택안전지침을 건축사협회와 16개 구·군에 통보해 지난 11월 23일부터 건축허가에 적용하도록 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되면서 크게 늘었지만, 이번 포항 지진에서 큰 피해를 입어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이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1층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탱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포항 지진을 통해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새로 마련한 주택안전지침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시공 단계에서는 필로티 부분 철근 공사 때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시공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의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긴급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11-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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