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진재해 대비 지질DB 구축을”
김쌍우 의원 발의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활용 조례’ 공포
공공기관 발주공사 때 지진 대비 각종 지질정보 조사 의무화
- 내용
부산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 때 지진 대비 지질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진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효율적인 지진재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질·지반 DB(데이터 베이스) 구축에도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이 발의해 공포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부산도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에 따라 각종 조례와 발언을 통해 철저한 지진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김쌍우 의원이 발의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때 지질·지반정보의 생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질정보 DB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은 부산지역 학교의 내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종한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보강 공법 선정 심의위는 내진보강 공법 안전성·적정성·기존 건물과의 적합성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 전원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진보강 공법 선정 심의위는 교사,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은 "일반 교사 및 학부모는 특허나 신기술을 제대로 몰라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기술적 부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7-11-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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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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