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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짓는데 우리 집에 ‘금’ 갔다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복잡한 건축분쟁 ‘무료’ 해결
사례집 발간 …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서 확인

내용

김모 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으나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우연히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조정을 신청한 지 2개월 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만들어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분쟁을 법적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과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 

 

비용은 무료. 건축분쟁과 관련해 상담이나 조정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1599-4114)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접수 하면 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상담 전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원회는 2015년 설립 이후부터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분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례집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면 원만한 합의에 이룰 수 있다.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kistec.or.kr)-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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