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장지공원 녹지 그대로 보존한다
부산시, 이기대·청사포 이어 민간개발 제안 반려 … “공공성 확보 우선”
최대 토지 소유 해운정사 “공원 유지” 요청 … 30층 아파트 건설 막아
- 내용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산지역 주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층 아파트나 레저시설 건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부산광역시가 잇따라 반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운대구 우동 장지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푸른 녹지를 보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운대구 우동 장지공원이 최대 토지 소유자 해운정사의 ‘도시공원 유지 요청’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푸른 녹지를 보존할 수 있을 전망이다(사진은 해운정사 일대 장지공원 모습).
부산시는 지난 10월 10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라운드테이블)를 열어 장지공원 특례사업 제안 4건을 모두 반려했다. 최대 토지 소유자인 해운정사로부터 ‘도시공원 유지 요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개발을 전제로 한 특례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토지 60% 이상을 소유한 해운정사가 토지 매각이나 개발 대신 녹지를 유지·보존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보임에 따라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도시공원 유지 열망을 해운정사에 전하며 설득한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 위원들이 해운정사를 찾아 지역 주민들의 장지공원 도시공원 유지 열망을 전달하는 모습.
장지공원은 장산·해운대해수욕장과 지척이고, 도시철도 해운대역과 가까워 민간개발사업자들이 3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 등을 제안한 곳이다. 장지공원의 이 같은 난개발 우려를 해운정사의 도시공원 유지 요청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장지공원의 소중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인 해운정사의 장지공원의 녹지 보존 요청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전국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10일 부산의 대표적 해안공원으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의 특례사업을 반려했다. 두 공원의 특례사업 제안 6건이 모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에서 해제됐을 때보다 공공성이 더 확보된다고 판단되지 않아서다. 이들 공원에 아파트나 호텔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절경을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보전을 원하는 시민염원을 감안,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의 개발 제한이 2020년 7월 1일 자동 해제되는 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년 6월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개발자가 사유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조건으로 30%의 면적에 건축물 건립을 승인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7-10-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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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9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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