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99호 전체기사보기

학교폭력 예방·위기학생 관리 “힘 모으자”

부산시·교육청·경찰청 3개 기관 결의문 채택
경찰 신고 의무화 등 교육청, 종합대책 마련

내용

부산에서 지난 9월 1일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0월 16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학생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은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학생 보호를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117 신고·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결의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통합관제를 강화하고, CCTV와 연계한 스마트위치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더불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협조사항을 지난 9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 18일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에서 지난 9월 1일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의 학기 초 1대1 밀착상담을 강화하고, 학생이 무단결석할 경우 첫날 바로 가정방문을 실시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모든 중학교와 특성화고에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둬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전치 3주 이상의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했다. 흉기를 이용한 학교폭력, 집단폭행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도 오는 201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10-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9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