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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어르신 일자리·어린이집 확충 집중

부산시의회, 10조8천904억원 규모 부산시 예산 확정
제262회 정례회 폐회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원발의와 시와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28건, 예산안 3건, 승인안 4건, 동의안 9건 등 모두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17년도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올해 부산시 예산은 당초 10조911억원에서 7.9% 증가한 10조8천904억원, 시교육청은 3조6천357억원에서 3조8천343억원으로 5.5%가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부문 예산안 제출 후 국비로 추가된 사업에 106억6천600만원을 조정 반영했다. 세출부문에서는 내성∼송정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0억원, 글로벌게임테크비즈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 무슬림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3천만원 등 21억8천8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증액 조정한 주요 사업은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8개 사업 139억2천400만원, 내성∼서면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20억원 등 162억5천400만원 등이다.

 

부산시의회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사진은 제262회 정례회 기간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 모습).
▲부산시의회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사진은 제262회 정례회 기간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 모습).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등 조례안 28건 등 47건 의결
 

이와 함께 지난 임시회 때 상정 보류됐던 부산 평화의 소녀상 지원조례가 수정 가결되는 등 모두 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중묵·신정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김수용·김영욱 의원이 함께 발의한 ‘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고,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양교통위원회는 이희철 의원이 발의한 ‘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이상갑·오보근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했다. 최준식 의원이 발의한 ‘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최영진 의원이 발의한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상정했다. 
 

교육위원회는 권칠우 의원이 발의한 ‘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 교육감이 제출한 ‘부산시 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7-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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