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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예술(Busking) 활성화 조례로

[화제의 조례] 경제문화위 박성명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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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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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펼치는 거리예술(Busking)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경제문화위 박성명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사진〉이 발의한 ‘거리예술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월 30일 부산시의회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거리예술가와 단체 육성,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 거리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야외무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도시철도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부산시는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 의원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7-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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