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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탈 때 신분증 꼭 지참해야

7월 1일부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가능

내용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선 항공기는 신분증이 없어도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걸치면 탑승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이 중단된다.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기술 자격증, 학생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확인과 탑승권 성명 확인을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부득이하게 가져오지 못한 경우,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1661-2626)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6-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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