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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2로 신고

권유만 해도 범죄 …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내용

여성가족부는 연 나이 19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권유만 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포상금은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지급한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거나 범죄 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12,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6-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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