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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음전도 불법인 거 아세요?

궁금한 법령 정보 해결, 법제처 '여기로' 서비스 편리

내용

자동차 운전 시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은 어떨까? 자전거 운전에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어서 간과하기 쉽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 역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 등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법제처는 생활 속 법령과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플랫폼인 '여기로'(moleg.go.kr/herelaw)를 지난 24일 개통했다. 법이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로'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웹툰작가와 협업한 법령해석 웹툰, 법령상식에 관한 OX 퀴즈, 캘리그라피로 쓴 법언(법에 관한 격언) 등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5-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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