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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일자리·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이상갑·황보승희 의원 함께 발의 … 자립기반 확대·권익증진 기여 기대

내용

부산 청년의 취업과 주거·문화활동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상갑·황보승희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청년고용 확대,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 생활안정 등 모든 분야의 청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부산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는 부산시장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청년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재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할당해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갑 의원은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하고도 급박한 문제"라며 "부산시와 시의회가 입법 취지에 맞게 부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제안 의견 등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사진은 이상갑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공청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사진은 이상갑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공청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5-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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