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일자리·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이상갑·황보승희 의원 함께 발의 … 자립기반 확대·권익증진 기여 기대
- 내용
부산 청년의 취업과 주거·문화활동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상갑·황보승희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청년고용 확대,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 생활안정 등 모든 분야의 청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부산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는 부산시장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청년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재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할당해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갑 의원은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하고도 급박한 문제"라며 "부산시와 시의회가 입법 취지에 맞게 부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제안 의견 등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사진은 이상갑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공청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05-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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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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