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가스 요금감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
기초수급자·한부모 등…복지로 홈페이지서 접수
-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전기·가스 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대상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직접 주민센터나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서비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종합장애 1~6등급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이다.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TV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이다. 장애등급 및 대상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하다. 휴대전화요금은 가구원별로 요금 감면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이 있는지는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신청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다.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다르므로,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번없이 129)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만6천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만원 감면
·기본료면제(1만5천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만2천500원 감면
·취사용 1천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만4천원
기타월 (4~11월) 6천600원
·월 1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해당없음
·월 최대 1만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만2천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만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만2천원
기타월 (4~11월) 3천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천원
기타월 (4~11월) 1천650원
·월 5천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천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만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만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월 5천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해당없음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월 최대 1만6천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만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만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취사용 1천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만4천원
기타월 (4~11월) 6천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월 5천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5-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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