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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미등록선박 이용 못 한다”

[화제의 조례] 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박재본 의원

내용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이용은 등록 선박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사진>이 최근 발의한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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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시행되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에 미등록 선박이 이용하지 못하며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만 계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조례상 등록·미등록의 구분 없이 사용 허가를 받아 계류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애초 계류 허가를 받은 이후 미등록 선박에 대한 선박의 압류와 공매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계류비를 체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현재 요트경기장 내 계류 선박 514척 중 미등록 선박은 152척(29%)이며, 계류비 체납 선박의 경우 미등록 선박이 73척으로 전체 체납 선박 118척 중 62%에 달한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을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와 외국적 선박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 허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요트경기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무단 계류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등록 선박들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불법 운항 등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4-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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