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정책 중심 틀 만든다
‘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공청회 성료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조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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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 취업과 주거·결혼·보육·교육·문화 등 청년층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부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조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일자리 감소와 청년 이탈, 세대갈등 등으로 청년의 자존감이 날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곧 미래 사회의 위기감으로 이어진다. 청년세대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청년 기본조례'가 필요한 이유다.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 청년정책의 포괄적 근거로 마련될 청년 기본조례 제정은 당면하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나아가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청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에는 밝은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장의 주제 발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부위원장, 전익진 청년유니온 대표, 김건우 청년문화위원회 위원장,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등의 전문가 패널토론에 이어 시민과의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또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박광숙, 전진영, 정동만, 조정화, 황대선 의원과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권오성, 권칠우, 이해동, 최영규, 최영진, 최준식 의원 등이 참석해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25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황보승희 위원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한 '부산시 청년 기본조례(안)'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 마련과 청년의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고용촉진과 능력 개발, 문화 활성화 등 청년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촉진, 생활안정, 권익 향상 등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부산시장이 5년마다 청년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청년 조례(안)에 대해 전익진 청년유니온 대표는 "조례가 만들어진 다른 지역의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청년들의 주거와 문화, 환경, 의료, 복지 등 생활환경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만들기 위해 부산도 청년 기본조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우 청년문화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틀 안에 여러 목소리를 끼워 맞춰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청년들이 고유성, 특수성, 전문성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향후 건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등 유연한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청년조례는 서울·대구·광주·대전 등 11개 시·도에서 제정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04-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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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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