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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광복·서면 일대 공영주차료↑

시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내용

부산 도심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인상된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따른 도심의 주차 혼잡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22일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현행 1급지 공영주차장을 '1급지(가)'와 '1급지(나)'로 분리해 운영한다. 1급지(가)에는 중구 부평동과 광복동, 남포동 일대와 서면교차로 인근 부산진구 부전1·2동의 공영주차장이 포함됐다. 1급지(나) 구역은 기존 1급지 중 (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산 중구 중앙동과 동광동, 부산진구 범천1동 일대의 공영주차장 등이다.
 

1급지(가)의 주차 요금은 10분당 700원, 1시간 4천200원, 1일 2만1천원이다. 1급지(나)는 10분 500원, 1시간 3천원, 하루 1만5천원 등 기존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설된 1급지(가) 주차 요금은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산시는 1997년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중구와 부산진구 등 도심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해서 주차 급지를 올리거나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에 따라 앞으로 환승 목적 차량 주차요금 할인과 징수시스템 개선, 스마트시스템 도입 등으로 결제 편의를 높이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공영주파장 요금변경 계획 

 

1급지(가)

 ​1급지(나)​

 

 10분 주차

700원

 500원

 1일 주차

2만1천원

1만5천원 

 월 주차

22만원(주간)
9만원(야간)

16만원(주간)
8만원(야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7-04-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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