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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5만6,110원으로 올라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 월평균 3천520원↑

내용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천52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35만2천590원에서 3천520원이 오른 35만6천110원이 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8천840원이 인상돼 다음부터 월평균 89만3천5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25만2천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천20원으로 각각 2천490원, 1천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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