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위탁교육기관 취업 안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 점검
- 내용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이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위탁교육기관과 학습지 방문교사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지난달 30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범죄자이다. 제한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이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점검·확인 주기는 연 1회로 법제화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 해임·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해야한다. 점검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sexoffender.go.kr)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한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해임요구 불이행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관폐쇄, 등록허가 취소요구도 할 수 있다.
범죄 경력조회는 관련기관의 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2-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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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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