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 할 ‘절세 팁’
기부금 공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율 70%
- 내용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감면비율이 70%로 상향된다. 또한,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현행 최고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절세 팁을 알아본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가족의 소득과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돼 이전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나 만 60세 이하의 부모님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은 70%로 올라간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이전에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이달 말까지 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 소득공제 요건 기준 날짜 챙기기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올려야 한다.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이전에 할 경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천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은 12월 31일까지 세대주 변경을 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신청
따로 사는 부모님, 군대에 가 있는 아들 등이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돼있는지 확인하고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 tax.go.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받아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과 함께 팩스(1544-7020)로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2-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60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