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4대 중증질환자 수면내시경 비용↓
- 내용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 2월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천원~10만3천원에서 4만3천원~4만7천원으로 감소한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료목적의 내시경의 경우 일반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병원 추나법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때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2-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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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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