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마우나리조트 ‘학생 참사’ 다신 없게
부산119 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센터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
재난·폭력·중독 등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따라 체험 교육
- 내용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결코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정확히 두 달 전 2014년 2월 17일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로 인해 부산외국어대 학생 등 10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역시 뼈아프게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와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모두 꿈 많은 학생들이 아무 잘못 없이 어이없게 희생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와 함께 국민 개개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에 적절히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특히 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연간 51시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산119안전체험관이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학생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부산119안전체험관 전경.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유해물질·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으로 이뤄져 있다. <표 참조>
교육부는 지난 6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체험 위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생안전체험센터'를 공모, 전국의 5개 기관·단체를 선정했다. 부산119안전체험관이 그 가운데 하나로 뽑혀 지난 2일부터 학생안전체험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지난 5월 3일 개관한 부산119안전체험관은 동래구 우장춘로에 위치한 종합안전체험시설.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안전교육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게까지 다양한 안전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센터 공모에서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적합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학생들이 VR(가상현실)을 통해 안전체험을 하는 모습.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일 부산시교육청과 '학생안전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부산119안전체험관의 학생안전체험센터를 12월 한 달 동안 매주 화·금요일 시범운영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부산119안전체험관은 학생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 기간 동안 18개 중학교 학생 3천106명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실제 선박·지하철과 비슷한 체험시설, VR(가상현실) 등을 통해 지진·해양재난·원전재난을 생생하게 느끼고 대피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영상을 통해 학교·성·가정폭력과 약물·유해물질·사이버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곽승열 부산119안전체험관장은 "학생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체험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유형
세부 내용
재난안전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대처 및 대피
생활안전
시설 안전, 실내활동·실외활동·신체활동·여가활동·식생활 안전
교통안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선박, 항공, 철도 등)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언어·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자살, 유괴, 미아 예방 및 대처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사이버중독 예방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피해 예방, 사이버(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정보 보호
직업안전
실험, 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안전
응급처치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6-1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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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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