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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회 현상 중의 하나인 1인 가구 증가가 우리나라에도 현실로 나타나 2010년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3.9%, 2012년은 25.3%이고 2025년에는 3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에 부과하는 이른바 '싱글세'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독신 가구가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4인 가족)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가구 형태와 부양 자녀 수에 따른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여기서 소득세 유효세율은 세전소득을 소득세(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계산했다. 그 결과 혼인여부와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중간소득 구간(4천만∼6천만원)으로 비교하면 평균 유효세율이 독신가구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 2.53%, 외벌이 한 자녀 가구 1.51%, 외벌이 두 자녀 가구 1.24%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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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구간에서 독신가구는 혼인을 하지 않음에 따른 0.35%와 두 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에 비해 1.3% 등 총 1.64%의 상대적인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총 79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배우자공제와 이에 따른 기타공제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 인적 공제를 해주고 있다.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자녀 세액 공제액을 인상하고 출산 수당을 비과세하는 등 해마다 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다.
 

한편 저출산 극복이란 정책 취지는 인정해도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세금 감면 방식으로만 해줄 경우 1인 가구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독신 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져 싱글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작성자
강준규/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6-1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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