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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다면?

Culture&Life / 닥터B의 의학칼럼 / 응급상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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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이 끝나갈 무렵,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방치하고 떠난 승객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면서 승객에 대한 비난이 난무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승객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다시 한 번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다. 

당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공항버스 출발시간이 임박했고, 응급상황에 당황해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하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상황을 모른 척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이렇듯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결정을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로만 다루면, 앞으로도 똑같은 희생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개개인의 도덕적인 선택에만 맡기지 말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회 안전망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상황 발생 … 의식 확인하고 119신고 먼저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적 현실에서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한 행동일까? 우선 택시 기사가 운전 중 쓰러져 있다면 차가 도로 상에 방치돼 있으므로 나 자신과 기사 모두가 도로 위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운전기사의 의식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차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택시 기사를 밖으로 이동시켜서 안전하고 평편한 바닥에 눕혀야 한다. 이때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있다면 동행인이나 주변인에게 가져오게 하고, 자신은 흉부압박을 해야 한다. 응급구조팀이 도착해 기사 분을 인계할 때까지 주변인과 함께 교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흉부압박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다. 

‘심정지’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제대로만 대처를 한다면 가정에서건, 밖에서건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을 위해서는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의료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필수다.

 

양손 깍지 끼고 가슴 중앙 압박 

심폐소생술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쓰러진 사람의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의식 확인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된다. 이런 의식 확인에도 반응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정확한 위치와 환자의 상태 등을 설명해야 한다. 신고 후 바로 심장 내에 고여 있는 혈액의 순환을 위해 흉부압박을 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를 부탁하거나 제세동기를 가져오게 한 후에 자신은 곧바로 흉부압박을 해야 한다. 보통 주변인의 경우 도움을 주고 싶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란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라든지 ‘주황색 옷 입으신 분, 기사님 차 밖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세요’ 등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흉부압박을 하는 방법은 가슴의 중앙부위(흉골의 가운데)에 양손을 깍지 끼어 대고 규칙적으로 눌려야 한다. 5∼6㎝ 깊이로 가슴을 눌러야 하며,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지속해야 한다. 영화나 TV에서 보면 경동맥의 맥박을 확인해 심장 박동을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맥박 확인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는 혈압이 낮거나 불명확한 상태에서 맥박의 유무를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강 대 구강으로 호흡 소생술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시행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인의 경우 호흡 소생술 없이 지속적으로 흉부압박만 해도 괜찮다.

 

‘착한 사마리안’ 조항 … 응급의료로 발생한 손해 면책

응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인에 대한 신고 의무와 협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을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신고 의무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협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시키기 위해 제5조 2항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소위 ‘착한 사마리안’ 조항을 두고 있다.‘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피하지만 말고,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 행동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중 생명과 가장 연관이 높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다. 일반인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익혀서 나 스스로 주변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작성자
윤유상
작성일자
2016-11-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통권 122호 부산이야기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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