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전자기기 반입 불가 … 4교시, 선택과목 문제지만 봐야
- 내용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시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일명 '수능시계'의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한다.
시계뿐만 아니라 스마트 밴드·전자계산기·전자사전· MP3플레이어·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 확인한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 흑색에 한함) 등이다. 샤프는 고사장에서 배부하므로 개인적으로 휴대하면 안 된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를 배부한다. 이 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 동안 자습 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1-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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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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