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내년 4월까지 사용… 신청은 내년 1월까지 주민센터로
- 내용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난방 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등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연탄쿠폰 수급자, 올해 10월 이후 겨울철 연료비 지원을 받은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6천원이다. 사용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이다. 카드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된다.
신청은 내년 1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수급자가 올해도 자격을 유지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자동 결정된다. 기존 수급자 중 이사 등으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1600-319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53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