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약사 명찰착용 의무화
약사·실습생 명칭·이름표기 … 불법 의약품 조제 막아
- 내용
부산시 건강체육국은 다음달 30일부터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 환자가 쉽게 약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종업원이 약사·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면 안 된다. 이는 약사가 아닌 비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를 막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 30일부터 명찰을 달지 않고 약을 조제·판매하는 것을 목격하면 담당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약국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5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