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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 자동차·숙박업·상품권 등 환불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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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동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숙박업·타이어·연탄·상품권을 비롯해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품질 보증기간 등의 규정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했다.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하면 환급할 수 있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환급할 수 있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보일러 등 소비자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은 부품 보유 기간을 기존보다 1년씩 연장했다. 이 밖에도 숙박업소가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했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심결·법령-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 '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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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1-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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