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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14일 이내 수수료 없이 취소

대출계약 철회권 … 한 달에 한 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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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은행에서 개인이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철회권은 계약서 발급일이나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콜센터·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갚아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계약 철회권은 남용 방지를 위해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1-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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