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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이용 늘리자”

[화제의 조례] 진남일·김쌍우 의원, 활성화 조례 발의
전기차 표지 부착 … 시 운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

내용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 화제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남구4)과 김쌍우 의원(기장군2)이 최근 발의한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과, 3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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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통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많이 늘어나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부산의 전기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는 부산시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충전 인프라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면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용주차장 등이다. 해당 주차장에는 200면당 최소 1곳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시·군·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충전시설의 30% 이상에 급속충전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또 조례는 전기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광안대로 등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부산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업을 육성시키는 각종 연구개발과 전람회·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11-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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