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 첫 급여 25일 지급
복지소외 가정 1,583가구 신청… 주민센터 통해 계속 신청 접수
신청일 기준 급여 소급 지급
- 내용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10월부터 시행돼 오는 25일 첫 급여를 지급한다.
부산광역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계속 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7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한 가구는 1천583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소득·재산 등 자격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최저생계유지비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1인 가구 19만4천원, 3인 가구 42만9천원, 4인 가구 52만6천원 등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에 못 미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 승인, 조례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같은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지원 대상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다. 부산형 기초보장제 급여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군 통합조사팀이 상담과 자격 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월 131만7천430원) 이하, 재산이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1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모나 아들·며느리·딸·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40%(4인 가구 기준 월 614만8천8원) 이하, 재산이 3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 자격 조사에는 금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해 40여일이 걸린다. 하지만 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10월 31일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한 사람은 40여일 간의 자격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1월 25일이나 12월 25일에 2·3개월 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월 1일에 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10월 급여를 받지 못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가운데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는 내년 1월부터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부가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1천원이다.
이병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해 부산시가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며 “부산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인 만큼 생활이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급여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10월 부터 전격 시행된다(사진은 부산 사상구 복지관리과에 근무하는 김효진 주무관이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주민과 상담하는 모습).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6-10-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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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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