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 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이용 기간 최대 10년…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
- 내용
지난 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원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받을 수 있었으나 대상 확대로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대출은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기존 월세 대출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이다. 이용 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한 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참고.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8-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4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